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남궁 전 처장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후 2시10분 업무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궁 전 처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모두 부인한 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 및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남궁 전 처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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