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한국에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변이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에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퇴소 여부 등 종업원들의 사정 변경은 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전달 받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국정원 측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갔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며 반박했다. 또 "이들은 이미 센터를 퇴소해 소송에 따른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내 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2명은 지난해 4월 초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 입소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센터에 머물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은 또 "종업원들의 자진 입국 여부와 국가에 의한 수용·보호시설 거주가 타당한지 가려달라"며 이들의 가족들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한편 북한 종업원들은 지난해 8월 초 센터를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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