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어서…" 가스배관 타고 직장 여동료 집 들어간 男…집행유예
↑ 사진=연합뉴스 |
직장 여성 동료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단순 호감이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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