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삼성 뇌물, 블랙리스트, 비선 의료 등 조사…세월호 7시간 의혹은 '확인 불가'"
↑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 / 사진=MBN |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일과 관련,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 사실이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에 밝혀져, 수사기간 종료에 맞춰 수사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했다"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 특검은 특검팀의 소속 특검보와 검사 등을 직접 소개한 뒤,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격려에 힘 입어 수사를 종료했다"면서 "특검팀은 뜨거운 의지로 수사에 임하였으나, 수사 기간 한계와 수사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수사는 절반에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국정농단 사태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었다"고 말하며 특검팀의 구성과 인원 등을 소개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간 박 특검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최지성 실장등과 공모하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433억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했다"고 밝히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의 두 번째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결정에 관한 것으로, 박 특검은 "해당 사실이 밝혀져 문형표를 기소했다"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부에 비협조적인 예술인을 지원하지 않으므로서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의 다음 수사 대상은 '정유라 입시 학사 비리사건'으로, 청담고와 이화여대에서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밝혀져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등 5명을 기소하고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최순실 민관 인사 사건과 관련, 최씨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면허 혹은 정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영선이 무면허 의사를 들이고 수십대의 차명 폰을 만들어 제공해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법 위반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핫라인'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 추징보존명령을 내렸으나 관련 의혹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인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에 관련해, 박
박 특검은 마지막으로 기자단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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