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경찰이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청에 10일 0시부터 무기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전에 출고된 총기는 10일 오전 9시까지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도심이나 민가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사살하거나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새를 퇴치하는 데 쓰는 엽총이나 공기총을 말한다.
수렵용 총기와 같은 것이지만 수렵 허용 기간(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고할 수 있다. 경찰의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50대 남성이 허리에 가스총을 차고 참가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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