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해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 관할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남편 A씨(40)가 대전에서 살림을 차린 지 1개월 만에 가출한 베트남 출신 부인 B씨(23)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인 것은 아니다"며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소송법 22조의 관할 법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부가 함께 살던 곳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이 된다는 규정이다. 다만 양쪽 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배우자가 상대방 거주지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옮긴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외국일 때에만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다 가출 후 소재불명이 되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며 "현
앞서 A씨와 B씨는 2015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한 뒤, B씨가 같은해 11월 입국하면서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B씨가 가출했고 A씨는 계속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