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돈만 가로챈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씨(21)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고 A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네 사람은 서로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거나 가출 중 알게 된 사이로 모텔과 찜질방 등을 떠돌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를 비롯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만 총 75명에 달한다. 피해액은 1705만원이다.
이들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직거래를 피하고 지방에 있다고 둘러대면서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골프채나 유·아동 교재 등 상대방이 세세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래가 이뤄지는 일명 '쿨거래' 품목을 주 미끼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는 구매 희망자가 대체로 부유해서인지 사기를 당해도 신고하는 경우가 다른 물건보다 현저히 적다"며 "유·아동 도서를 사려는 사람은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
경찰은 번거롭더라도 거래자 간 얼굴을 대면하는 직거래나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물건값을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은행에서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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