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행진을 지켜보던 여고생의 뺨을 때린 남성이 처벌은 면하게 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시비를 벌이다 여고생 뺨을 때린 신 모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피해자와 부모에게 폭행 후 잘못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와 부모는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A양과 부모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하면 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신모씨가 행진을 지켜보던 여고생 A양의 뺨을
김해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길을 지나던 A양에게 유인물을 건넸다.
그러나 A양이 "이런 걸 왜 나눠 주느냐"며 항의하자 격분한 신씨는 A양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