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시도 교육청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근무를 잇따라 허용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직권취소, 전임 근무자 중징계 등 엄중 대처 방침을 재차 밝혔다.
10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모두 16명. 이중 노조 전임 근무를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교사가 6명(강원 1명·서울 2명·경남 2명·세종 1명), 연가를 내고 전임 근무를 하는 교사가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 4명(경기 3명·제주 1명) 등이다. 나머지 3명은 무단 결근(인천 1명·전남 2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는 즉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노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 교육청에는 10일 날짜로 이미 직권취소를 했고, 나머지 세 교육청에 대해서도 직권취소 절차가 진행 중(서울)이거나 허가 취소를 요구(경남, 세종)한 상태다. 그럼에도 해당 교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연가를 허가한 교육청도 즉각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교원이 복귀하지 않으면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무단결근 역시 복무위반으로 중징계하도록 했다. 근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를 해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교육청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징계 등 처분 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교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실체가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넣기만 하기보단 전향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전임근무 허가의 취지"라며 "교육부가 직권취소 등의 강경 일변도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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