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에 분노해 고교 취업상담교사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46)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25분께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고교의 취업상담교사 A씨(50)를 만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지만 남편의 설득 끝에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은 "성추일 사실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변호인 측은 김씨가 우발적인 사실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인정신문 뒤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다음달 19일 곧바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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