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최태원 SK회장은 뇌물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결국 롯데를 '강요에 의한 피해자'가 아닌 뇌물공여자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두 달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입니다.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이 돈은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앞두고 급히 반환됐지만, 검찰은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차이점은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였습니다.
롯데는 재단에 돈을 줬다 돌려받은 경우지만, SK는 89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뒤 실제 돈을 건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승권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은 "(SK 측이) 일방적으로 돈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률상 뇌물요구의 상대방은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이로써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해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데 이어 또다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자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