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5급 공무원 A씨(58)를 구속하고, 6급 공무원 B씨(6급)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1년 동안 고교 후배인 C씨가 운영하는 조명기구 업체에 5건의 공사를 몰아주고 3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업체 제품 보다 높은 단가 또는 규격이 다른 단가조사서를 이용해 도움을 주거나, B씨가 설계도면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C씨는 사전에 전기공사 설계를 발주 받은 용역업체를 찾아다니며 A씨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사 제품이 기초된 설계도와 단가조사서를 만들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 행위로 인천시는 적정가의 120%를 초과한 26억6000만 원에 조명기구를 구입해 14억8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