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2일) 오전 "채
대한변협은 채 전 총장이 3년 6개월 동안 자숙기간을 거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채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한 뒤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냈지만 대한변협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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