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영태씨가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씨가 제기한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사건에 대해 "고씨와 변호인간 거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됐다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장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고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김 판사는 "고씨가 계속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한 점도 참작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고씨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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