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 집행유예 석방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세브란스 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국정 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들 중 항소심 선고를 받은 것은 정 교수가 처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부암 분야의 권위자로 자기가 아는 사항을 그대로 밝히는 게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행동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비선진료나 미용시술이 이뤄졌는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것이 청문회에도 집중됐다"며 "그럼에도 병원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그에 따라 답변하면서 위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회 벌금형 외에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또한 그는 이번 판결로 세브란스 병원의 주요 보직과 교수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측은 1심 재판 결과 후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 없으며 2심과 3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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