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존 특허 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청와대가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를 구제해주려 특혜를 준 것이라 의심하는 반면 롯데측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13일 이 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기소) 등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롯데와 SK가 탈락하자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허신고제 검토 지시도 받았다"며 "(신고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 영업하던 기업에 유리해 여론의 비판이 예상됐음에도) 청와대의 입장이 다 그런 방향인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장은 또 검찰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롯데와 SK의 영업 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지시대로 시내면세점을 늘리기 위해 용역 보고서를 입맛에 맞게 발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께 대외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4월 29일 서울에 4개의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롯데 측은 정부의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논의가 2015년 11월 이전부터 계속돼온 것이어서 롯데·SK의 특허 탈락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도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는 물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추궁한다. 천 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영향력 덕분에 지난해 6월 관세청장에 발탁된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면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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