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죄목 변경…'살인방조에서 살인죄로'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주범과 같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범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공범이 살인을 지시한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 실체에 맞게 공범도 엄벌하기 위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범 B양은 지난 6월 열린 공범 A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A양과 B양이 범행 전 주고받은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면 A양의 살인 혐의와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를 통해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본사는 메시지 복구와 관련해 보름 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둘의 트위터 메시지를 복구하지 않아도 B양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A양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A양은 B양이 범행을 저지른 당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줄곧 살인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A양의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열릴 예정인 결심공판은 미뤄지고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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