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1병을 산 60대 손님이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해 내민 500만 원권 수표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은 참기름 가게 업주 60살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주 남성은 당시 손님이 지불한 수표를 10만 원 짜리라고 생각해 거스름돈 9만 2천 원을 내주고 이후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10만 원이 아닌 500만 원권 수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표번호 추적을 통해 최종 거래 은행 CCTV 분석해 업주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 검거했으며 업주 남성의 진술대로 받은 수표가 500만 원 짜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