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4·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아 1명을 살해한 유사 사건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친모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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