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6살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31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48살 주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불로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인천 소래포구
1·2심은 이들에게 반인륜적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20살 임 모 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