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 안 꼈다고 여친 '엎드려뻗쳐'시킨 20대男
↑ 사진= MBN |
2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함께 동거를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감시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압박했습니다.
또 A씨는 여자친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엎
폭행 이유는 B씨가 자신과 함께 맞춘 커플링을 하지 않았다거나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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