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등 혐의를 유죄로 선고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도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법원은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수수자에게는 2~3배 정도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
25일 검찰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에 유죄가 선고되자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 관련된 뇌물로 약 73억원을,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로 약 16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그러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다. 뇌물죄 법리는 뇌물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간에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판결은 이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정유라 씨(21)의 승마 훈련 등에 대한 삼성 측의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고, 삼성 현안 해결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게 유력시된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다르지만 판단 근거가 되는 증인의 증언이나 증거가 겹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검찰과 함께 박 전 대통령 뇌물 재판의 공소유지도 함께 맡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은 앞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 등의 판결문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지시를 삼성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이자 부정한 청탁의 근거라고 본 특검 입장에선 이 판결이 유리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현재 59회까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17일이어서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그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 위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해당 재판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41), 박헌영 전 과장(38) 등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또 다른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57)도 출석했다. 최근에는 지난 21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직 전무이자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 씨(39)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센터에서 어떤 지위였는지, 삼성이 후원금을 낸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다.
이처럼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인의 집중 신문을 펼친 결과 관련사건 증인 신문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엔 총 34명의 검찰·특검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은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로 대체된다.
다만 이 부회장의 유죄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받은 사람이 뇌물을 인식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8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는 행위와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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