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 6명이 공론화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재판부가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공론화위 구성과 활동은 모두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국무총리와 행정기관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론화위에는 민법상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공론화위가 공사 중단·재개 중 어떤 결론을 내릴지 확정되지도 않았고, 정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론화위는 이를 어겨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공론화위의 활동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지역경제가 침몰돼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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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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