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봐줬다가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부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는 사건인데, 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내렸고 검사도 몰랐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동료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파출소장의 지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걸렸으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이 경찰관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운전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서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5백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문제는 직무유기 혐의로 벌금형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은 직무유기 공무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법정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실수로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인데, 검사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탓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 상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을 바로잡기 어려워졌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