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본인 부담률 30%
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의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천명에서 2010년 19만8천명, 2013년 20만2천명, 2016년 22만1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23만∼57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진료 비용,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은 만44세(여성 기준) 이하입니다.
정부는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기초평가와 내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9년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됩니다.
간이신경인지검사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다양한 인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20만∼40만원 수준으로 비급여였습니다.
만60세 이상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의 진단과 경과 추적을 위해 시행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울신경심리검
체온유지기(1회용 에어 블랭킷) 등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 경제성·급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관련 의료행위와 별도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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