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에서 후임병 추행한 20대男, '성적 수치심'에도 처벌 못 해…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괴롭히고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1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A(21) 씨를 관물대 밑부분 침구류 정리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30여 분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관물대 영창'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생활관과 샤워실 등에서 A 씨를 10여 차례 추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는가 하면 A 씨의 손바닥과 목 부위 등을 파리채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괴롭혔습니다. 그는 올해 초 전역한 뒤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반의사불벌죄로서 A씨가 원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어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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