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탁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씨(59)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4일 열린다. 법원은 올해 연말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5회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등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 번 더 공판을 진행할 필요가 생겨 기일을 미뤘다.
재판부는 현재 박씨에 대해 진행 중인 관련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를 항소심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씨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불구속기소)에게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데 대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추가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추가 증거 제출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1심은 박씨가 대우조선 등과 맺은 홍보 계약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정상적 계약이란 걸 전제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원심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건 당시 구속기한 등의 문제로 검찰이 추가 증거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로 제출할) 조서를 보면 박씨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금액을 결정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검찰의 증거 제출에 동의했다. 박씨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주요 증인은 박씨와 뉴스컴 경영권 분쟁을 벌인 상대방이어서 박씨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1심 과정에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7·구속기소) 등은 '검찰 수사 개시 이후 뉴스컴 용역대금이 비자금으로서 문제될 거라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명백히 증언했다"며 "홍보대금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뒤 "11월까지 진행되는 1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까지만 증거로 제출받고 올해가 가기 전에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11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총 2시간에 걸쳐 피고인신문과 최후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씨는 2009년 남 전 사장에게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은 민유성 당시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연임 로비를 해주겠다"며 홍보용역 계약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에 "산은에 잘 말해주겠다"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행장은 항소심 법정에서 1심에서의 증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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