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이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차 화해·조정 뜻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에 따르면 일성신약 대리인단은 재판부에 '참고자료' 형식으로 "화해·조정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판결이 아닌 양측의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길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며 "변론 종결 직전 법정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리인단의 설명대로 이런 요청이 이미 한 달 전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사실상 기각됐고, 재판부도 더 이상 1심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여러 차례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 등 혐의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변론이 다시 열렸다. 이후에도 삼성물산 합병 경위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 등의 형사 사건이 진행된 탓에, 이들의 1심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달 18일에야 심리를 마쳤다.
당시 일성신약 측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87) 뜻에 따라 사실상 최종변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되는 등) 삼성 측의 곤란하고 힘든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법정에서 치열하게 대립했던 것에 비해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생전에 가까운 사이였던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친손자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회장 심경에 변화를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병 무효 여부가 다른 주주들에게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정·화해에 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곧바로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무효라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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