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의 의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이 인하된다. 최하위 소득자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연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요양병원에 12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지금의 본인 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본인 부담상한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가 파탄나거나 노후 파산에 직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1년 간 병원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에서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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