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2심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결정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승마 지원 등 부정한 청탁에 관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돈을 출연해 지원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이며 삼성 역시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라고 맞섰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을 두고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상호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초비상상황에 처했는데 대통령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 무렵 이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단독면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후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 요구를 받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조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은 전경련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출연했을 뿐 더 많이 출연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출연했다는 부분 역시 다른 기업들과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재단 출연을 결정하기 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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