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길에서 이웃 B(76)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범행 3일 전 B씨가 배꼽을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놀려 화를 냈지만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격하지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이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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