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린 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평소 안면만 있던 사이인 직장 동료 A씨의 사진을 모바일 채팅 어플에 올리고, 성적 비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사진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이들에게 A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와 성관계를 자주 했던 사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A씨는 5~6명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영문 모를 연락을 받던 중 친구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당 어플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A씨는 가해자가 직장동료 박 씨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그를 고소했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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