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결·발표 후 가진 만찬에서 식사비용을 지급하고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는 소위 ‘김영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올해 4월 17일 자신이 본부장으로 지휘한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특수본 간부 6명,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당시 법무국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당일 만찬 비용 전부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한 예외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된 금품 종류와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각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당 만찬비용과 100만원이 든 봉투는 자금 원천과 예산 지침상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혐의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우선 이 전 지검장이 결제한 식사비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근무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검사로 겸직하고 있고, 검찰국은 일반적인 검찰 업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 전 지검장과 두명의 과장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 상·하급 공직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이 사건 만찬 비용을 결제했고 식사비 수준을 고려하면 위로·격려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식사비를 제외한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봉투 속 액수가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을 나온 이 전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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