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야간 휴식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 그 이유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의 야간휴게시간을 빼고 임금을 받은 것에 반발해 경비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파트에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어 부득이 지하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던 경비원들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초소에서 쉬며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 네 시간의 야간 초소 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도 입주민들의 지휘명령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식시간도 근무의 연장으로 인정해 원심을 깨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