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등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야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에 취해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도심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음주청정지역 대상 공원은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천호공원, 시민의 숲, 응봉공원, 율현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 중랑캠핑숲, 간데메공원,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월드컵공원, 서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 구역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 판매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