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모 고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은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모 고교에 재직중인 A교사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센터'를 통해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가 부적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파악에 나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로 확인했다.
이 문제는 경찰도 들여다 봤으나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고 학생이 진술함에 따라 무혐의 처분됐다.
형법은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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