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추행하고 장학금까지 갈취한 노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여제자를 추행하고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교수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연구실로 불러내 허벅지를 움켜쥐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제자에게 장학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에게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며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 뜯어냈다.
A교수는 또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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