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2
이씨는 2015년 최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 측에서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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