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의 상고여부를 심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본격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5일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등 총 4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각급 검찰청별로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인지를 심의한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각 검찰청장이 예외적 심의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검사는 상고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관련 경과를 대검 소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더 신중해지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상고심의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기계적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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