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cm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대책이 무효화됐습니다.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대상견' 제도를 폐기하고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리대상견' 제도는 체고(몸높이) 40cm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한 ‘반려견 안전사고 대책’을 말합니다.
더불어 청와대에서는 이른 시일안에 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농림푹산식품부는 새로운 TF 팀을 결성해 전문가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입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안전사고 대책이다 보니, 지난달 발표 때는 반려인들이 소외된 측면이 있다. 이후 관리대상견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 여러 의견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비반려인 등 티에프팀을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더불어 "졸속 발표되었던 대책이 취소되었다니 애견가족의 여론을 수렴해준 청와대와 농축식품부에 감사드린다"고 지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