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날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기환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계 정치인을 대거 공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사건을 맡은 정원일 변호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피고인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종속적 대리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특활비와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 등과 공모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받은 특활비 1억50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바 없어 단순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활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과 병합·병행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 변호사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청와대 비서관들의 증언을 듣고 이후에 증언하게 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등의 사건을 병합 심리할 지 여부는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천개입 사건을 맡은 장지혜 변호사(36·44기)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추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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