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환경미화원 이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A씨(59)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다음날 오후 6시께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이어 6일 오전 6시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가발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다툼이 생겨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A씨에게 돈(8700만원)을 빌리고 살해한 뒤에도 A씨 명의로 대출(5100만원)을 받아 쓰는 등 1억4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봐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유직계를 전주완산구청에 위조해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딸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