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증인진술 일관되게 일치…징역 15년"…대법서 결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집니다.
잘못된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겪어야 했던 이 사건은 재심과 무죄 판결, 진범의 재판을 거쳐 18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어제(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34)씨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범인으로 전락한 최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16세의 나이로 구속돼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최씨의 누명이 16년 만에 풀린 것입니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김씨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김씨는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의 유죄를 확정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