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이환승)은 전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문한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파악됐다.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 주사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은 조 교수 등이 감염과 위생관리를 지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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