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9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달 2∼3일 김포 대곶면과 하성면의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총 1만1천726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4천435마리와 함께 해당 농가 3㎞ 이내에 있는 8개 농가의 돼지 7천291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각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에는 100%를 각각 보전합니다. 당분간 재입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소득 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돼지 1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은 모돈·자돈·성돈·종돈 등 종류, 연령, 살처분된 날짜의 거래 시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집니다.
이날까지 살처분한 돼지 종류와 마릿수 등에 미뤄 김포지역 내 살처분 농가에 줘야 할 보상금이 30억원을 넘길 것으로 시는 추정합니다.
시는 보상금 평가단을 통해 각 농가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뒤 경기도에 보낼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이를 검토해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 예산을 받으면 이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구제역 확산 조짐은 없어 아직은 추가로 살처분이 이뤄질 농가는 없다"며 "보상금 산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살처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