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대학생 이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모 명문대 재학생인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쯤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철도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며 몰카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이 10여 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