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식의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끔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투자 자문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법률상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기소된 LBA경제연구소 대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8월~10월 투자자들이 A사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가 A사 경영에 관여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0년 3월 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또다시 허위 정보를 퍼뜨려 회원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이 보유한 주식만 몰래 팔아 치워 23억 445
앞서 1·2심은 "금융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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