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성격 규명 초점…김 의원 연루 여부도 수사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한모 보좌관이 오늘(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보좌관은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김모(필명 성원)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경찰이 한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한 점은 김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한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
경찰은 한 보좌관의 진술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