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학원 원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2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학원에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수강생은 모두 "합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강생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확인되면 A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며 "A 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