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18기)은 23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고발장 대필 의혹'에 대해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던 감찰 등 대응조치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 논란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처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수사단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의 반응과 달리 검찰 내부에선 수사단의 항명 사태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고발장 대필'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 해명자료를 냈지만 고발장을 대필한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해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A4용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현직 검찰 간부를 피고발인으로 추가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에 활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수사 확대를 위해 추가 고발장을 '셀프 작성'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은 "기존의 고발장과 (이 사건 수사 외압 최초 폭로자인) 안미현 검사의 진술, 제출 자료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술조서 내용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 고발인(시민단체 관계자)에게 물었고, 고발인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며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강원랜드 관련)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일일이 고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수사단이 민감한 수사대상과 장소를 특정한 추가 고발장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부적절한 추가 해명으로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경지검 A 부장검사는 "수사를 무리하게 하다 보니 고발장을 대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나오면 이를 인지해 수사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사를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징계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지만, 수사단의 항명 상태가 봉합 수순을 밟고 있어서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B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수사팀에서 대필하는 경우는 없다"며 "징계나 형사처벌 여부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이 고발장을 일임해서 다시 쓴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수사단이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를 대신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59·16기), 이영주 춘천지검장(51·22기)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수사단은 "대필을 한 것은 맞지만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된 사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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